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 안심대출 이고 상품별 우대금리는 총한도 내에서 0.20%포인트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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