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청 고객들과 ATM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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