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난방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교체가 가능해진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와 기술 수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에 들어있는 냉난방 시설, 환기 및 각종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없다.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노후화가 되어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되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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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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