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시행 주택 소재지 및 매입 예정 호수<LH 제공>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시행 주택 소재지 및 매입 예정 호수<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시행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로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단지규모는 150세대 이상이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우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부터 20일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선정하고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을 진행하므로 매도의사가 있는 집주인은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중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목표 2000호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1순위 신혼부부(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2순위 만 40세 미만 청년, 3순위 일반에게 공급하며, 올해는 7월 별도 공고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요건 기준이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9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 가격의 50%에서 결정된다. 최장 10년까지 임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1%이하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리츠가 해당 주택의 일반매각(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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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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