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대상 '첫 규제' 의미 페북 수용 입장에 제재 더 힘실려 "구글, 국내사업자처럼 관리·감독"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역차별' 논란의 주 대상인 구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통위가 통신사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들에 불편을 준 페이스북에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구글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재를 두고 이견이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첫 규제로 역차별 논란 해소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달리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적게 내거나 지급을 거부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앞선 21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법의 테두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규제의 틀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 행위를 이용자 불편과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번 제재 과정에서 쟁점은 방통위의 제재권한과 페이스북의 수용 여부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내 페이스북 서비스는 아일랜드에 법인을 둬 신고의 의무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부가통신사업에 준하는 사업자로 판단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부가통신사업은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에 성실히 응하면서 국내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도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앞으로 구글 등 해외 사업자도 페이스북처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도 구체적 민원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페이스북 제재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무료로 서비스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 피해, 이익저해를 어떤 경우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마련과 제도적 보안 등은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