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심사에서 110명이 실제 재산과 신고액에서 2000만원 이상 편차를 보여 징계 등 중과실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237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한 결과 징계 1명, 과태료 31명 등 전체의 16.5%인 391명이 과실처분을 받았다. 인사처는 매년 2월까지 직전해의 재산변동내역을 신고 받고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산심사 결과 처분은 징계와 과태료·경고 등 중과실과 보완명령의 경과실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이는 신고한 금액과 실제 심사금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데 신고재산 대비 실재산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신고 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과실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판단하는 것.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유나 경위를 파악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고, 과태료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금액을 책정한다.
심사 시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 차액이 확인될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 시 보완신고를 해야 하는데, 1회 경고는 큰 불이익이 없지만 2년 이내 두 번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2000만원 미만의 차액이 확인될 경우 실수라고 판단, 보완명령을 내린 뒤 경과실로 보고 실무종결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실제 재산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정확히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2000만원 미만 차이는 실수로 보고 보완 선에서 그치지만 그 이상은 보완신고는 물론 당장 또는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을 내려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5급 이하 공무원 13만8176명의 비공개자 중에서 34.8%인 4만8064명에 대해 심사했다. 그 결과, 이들 5명 중 1명이 신고액과 심사액에서 2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징계(45명)와 과태료(10명) 등 중징계처분은 물론 경고 및 시정조치 483명, 보완명령 9957명 등 전체의 21.8%인 1만496명이 처분을 받은 것.
인사처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진행, 거짓 기재 등을 확인하고 재산증감 사유로 가상화폐 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가상통화가 실질적 재산등록 항목은 아니어서 신고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재산증감 사유에 작성하게 돼 있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