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신규계약서 없는 계약 연장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편법 운용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중소기업은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 등 판매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임대을과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반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를 백화점 납품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 등 평균 29.4%로 조사됐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는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는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는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복수응답)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인 100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고, 작년 기준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과 최근 1년간 경험 비율 모두 판촉행사 관련,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관련 분야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MD 경쟁력을 강화해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