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B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는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 포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철회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서는 200여개 금융회사에 한 번에 연락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두낫콜 신청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B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는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 포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철회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서는 200여개 금융회사에 한 번에 연락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두낫콜 신청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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