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계좌 가입 가능…분양 우선권 주어져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경남은행이 다음 달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이 다음 달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 달 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기존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의 기능을 한데 모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가입자격은 주택 소유ㆍ세대주 여부ㆍ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내서 거주하는 개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저축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만일 내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잔액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거나 한번에 1500만원을 일시에 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나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적용금리는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0%, 2년 이상은 연 1.80%로 해지해도 원금과 이자는 지급된다.

이의준 경남은행 수신기획부 부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 경남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납부에 따른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면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로 예치금액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게다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면적도 다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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