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중국 현지에서 간판과 종업원 복장,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베껴 영업하는 일명 '짝퉁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출 하락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해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특허청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방어상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공동방어상표는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짜 상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깨비 형상을 새겨 악운을 쫓고 지켜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개별 브랜드와 함께 활용하면 인증표지 기능을 통해 한국 정품 브랜드로 식별력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말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B사가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공동방어상표 현판식을 가지는 등 현재 10개 이상 기업이 공동방어상표 사용 신청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