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1328건 적발
작업대출광고 27.4% 급증





"직장이 없어도, 소득증빙이 안돼도 대출 자격조건 확실하게 맞춰 100% 승인 보장합니다.", "매출자료 만들어드립니다. 매출에 3배 이상 대출해 드립니다."

지난해 이처럼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해준다는 작업대출 불법 금융광고가 인터넷상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작업대출 광고는 381건으로 전년 대비 27.4%나 급증했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원라인대출',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세팅대출' 등의 표현으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혹했다. 또 지난해에는 '신용대출디비(DB)', '대출부결디비', '홍보용문자디비'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개인신용정보매매 광고가 84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누구나 빠르게 대출 '즉시대출', '당일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미등록 대부 광고도 466건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지난해 275건으로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전년 대비 51.4% 감소했다. 최근 통장매매 광고는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건당 80만~300만원) 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가 많았다.

이외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전년보다 각각 42.6%, 60.0%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가담은 범죄행위이며 대부업체 거래 시에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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