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수 블로그 캡쳐>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수 블로그 캡쳐>
취중에 일반인을 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상수는 폭행 시비와 음주운전 등으로 1년 사이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