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양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도 공동 구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이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사는 업무 단위의 개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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