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로드맵' 발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250곳은 '혁신거점'으로 삼고
창업지원·문화시설 등 조성키로
사업지 임대료 상승 방지 방안도
서울 대상지 포함여부 촉각 속
일각, 부동산 투기 '광풍' 우려


정부가 구도심에는 창업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진행한다. 오래된 집이 많아 개발에 관심 있는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이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통해 5년간 500곳에서 도시재생뉴딜을 시행하고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로 인해 원 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에는 투기 광풍이 부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향후 포함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주도로 이뤄진 만큼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이 자칫 개발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8∼9월 도시재생뉴딜 대상지가 선정되면 대상 지역이나 인근 부동산 지역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등 3단계에 걸쳐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을 살펴본 뒤 과열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평가에 반영한다.

일각에선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자칫 개발 호재로 인식돼 또다시 투기 광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서울은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자칫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이 침체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서울은 천천히 시행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지로 굳이 선정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300억원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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