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차 '연간 5만대'까지 수입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연장
철강재 대미 수출량 '70% 쿼터'
"자동차 일부 개방 영향 제한적"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를 배로 늘리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일부 양보하고, 한국산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관련 협상에서는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물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하고, 25% 관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산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쿼터를 기존 2만5000대에서 배로 늘린 것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현재 국산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픽업 트럭을 수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용 수리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세계 추세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친환경차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을 올리고,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시험 절차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혁신 신약 약가 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미국 정부가 요구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수용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바 있는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고,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 등을 거쳐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전혀 밀릴 게 없는 협상이었고,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다"며 "자동차 시장 일부 개방 역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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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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