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로 수제맥주 유통을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마트,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돼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이 75㎘에서 120㎘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탁주·약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늘렸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는 80%다.
또 출고 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낮췄다. 탁주·약주·청주 적용률도 5㎘ 이하의 경우 60% 적용을 추가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이로써 다음 달부터 마트,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돼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이 75㎘에서 120㎘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탁주·약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늘렸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는 80%다.
또 출고 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낮췄다. 탁주·약주·청주 적용률도 5㎘ 이하의 경우 60% 적용을 추가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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