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중국은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TR의 이 같은 조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중국 관세 폭탄에 근거를 제공한 USTR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 기업 차별 대우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중국은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TR의 이 같은 조처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중국 관세 폭탄에 근거를 제공한 USTR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 기업 차별 대우 등의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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