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없는 보장·금전 이익 제안 주의해야
해외여행중 허위 도난·차 수리비 부플리기 등
소액 보험금을 노린 일상생활 속 사례 늘어나
젊은층 활발한 SNS 활동도 사기 수법에 악용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통해 적극 신고해야



최근 들어 보험사기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건의 보험사고를 내는 방식
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심이 적어 쉽게 적발되지
않는 데다 아예 보험사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
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고, 젊은 세대의 활발한 SNS 활동도 보험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대학생 A씨는 저렴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뒤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같은 영수증으로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가방 도난 일자가 모두 달라 보험사기임이 드러났고,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직원인 E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E씨가 손님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 했지만, 추후 보험사기 내막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 정비업체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인하거나 아예 차주와 공모해 사고를 위장 또는 차량 파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6000만원을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최근 들어 보험사기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건의 보험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심이 적어 쉽게 적발되지 않는 데다 아예 보험사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금전적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고, 젊은 세대의 활발한 SNS 활동도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기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5997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16년에는 7185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70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도난·치료 등 해외여행 중 보험사기 급증= 우선 최근에는 해외여행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물품 손해에 대한 허위 및 과장 청구가 늘고 있는데,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여러 보험사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손해에 대한 사고 일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반복해서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소액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끌려 보험사기를 벌이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치료 의료비에 대한 허위 및 과장 청구도 늘고 있습니다. 경추와 발목 염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병으로도 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여행 중 특정 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 부위를 바꿔가며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치료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자 80여명을 부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 종업원을 손님으로 둔갑시켜 보험금 청구=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만연합니다. 식당이나 영업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직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허위의 사고 내용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에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도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 정비업체서 수리비 부풀리기 보험사기 빈번=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용 승용 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 관계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 차주에 차를 공짜로 수리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수리비를 부풀려 가로채는 보험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 수리를 유인하는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만일 차주가 허위 사고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과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는 경우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보험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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