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체 엄청난 트래픽 유발
통신사 부담주는 사업자에 '경고'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 목소리
국내 플랫폼과 동일규제 힘받아
방통위, 페북에 4억 과징금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업체들의 엄청난 트래픽에 따른 망 비용을 통신사·콘텐츠업체·이용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업자 간 망 사용료 협상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변경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한 것은 앞으로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최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자에 대해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향후 벌어진 망 이용료 협상에서 제값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은 KT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를 계약 갱신 시점인 올해 7∼8월 즈음부터 가격을 올려주거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와 각각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캐시 서버를 철수하고 국내 통신 3사가 해외에서 트래픽을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 차원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내도록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 간의 망 대가 협상에 대해 정부가 관여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 ISP 사업자와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고, 실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책임을 회피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인터넷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방통위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법인이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근거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준해 제재를 내린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 중이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한-EU 간 FTA 협정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 역무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페이스북 제재로 인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다른 국내 플랫폼사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의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액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규제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규정하고 금지행위위반에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린 첫 사례"이지만 "아직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 어떤 의사를 보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가급적 최선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제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통신사 부담주는 사업자에 '경고'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 목소리
국내 플랫폼과 동일규제 힘받아
방통위, 페북에 4억 과징금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려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업체들의 엄청난 트래픽에 따른 망 비용을 통신사·콘텐츠업체·이용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업자 간 망 사용료 협상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변경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한 것은 앞으로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최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자에 대해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향후 벌어진 망 이용료 협상에서 제값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은 KT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를 계약 갱신 시점인 올해 7∼8월 즈음부터 가격을 올려주거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와 각각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캐시 서버를 철수하고 국내 통신 3사가 해외에서 트래픽을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 차원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내도록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 간의 망 대가 협상에 대해 정부가 관여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 ISP 사업자와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고, 실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해외 사업자들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책임을 회피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인터넷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방통위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법인이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근거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준해 제재를 내린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 중이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한-EU 간 FTA 협정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 역무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페이스북 제재로 인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다른 국내 플랫폼사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의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액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규제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규정하고 금지행위위반에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린 첫 사례"이지만 "아직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 어떤 의사를 보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또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가급적 최선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제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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