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승강기의 정원 기준이 1명당 65㎏에서 75㎏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제정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정원 기준은 1명당 65㎏이다. 그러나 시대 변화로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증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정원 산정 계산식 지수를 6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의 정원 기준은 14인승으로 줄지만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난다.
개정 기준은 23일부터 발령되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주 등이 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으려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려면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를 넓혀야 한다. 기존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18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제정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정원 기준은 1명당 65㎏이다. 그러나 시대 변화로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증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정원 산정 계산식 지수를 6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의 정원 기준은 14인승으로 줄지만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난다.
개정 기준은 23일부터 발령되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주 등이 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으려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려면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를 넓혀야 한다. 기존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18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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