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네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수용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0억원 대 뇌물을 받고, 350억원 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동안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고,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생각이다.

한편, 구속이 결정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모두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한화 68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