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이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소위 '짬짜미(사전협의)'를 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6개월 동안 거래 중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짬짜미로 거래를 따낸 효성은 관련 통보를 받지 않았다.

LS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뜻한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약 79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3.4% 상당이다.

회사 측은 거래 중단 사유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라고 공시했다. 또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 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0)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LS산전과 미리 입찰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다. 한수원 측도 이번 LS산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가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효성은 해당 공시를 하지 않았다. 효성 측 관계자는 아직 한수원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효성이 이미 유사한 건으로 입찰참가제한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작년 9월부터 1년6개월 간 제재하기로 했지만 효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재가 일시 일시 정지된 상태"라며 "현재 규정상 제재처분의 최대 기간이 2년이고 만약 제재가 끝난 다음에 발생한 건이면 추가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무진들이 이같이 여러 건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재할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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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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