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대기업·야권 등 반대 목소리 커
중기부 "법 제정 반드시 해야…
통과되면 실무팀·심의위 구성"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통상마찰과 제도 실효성,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형식의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법 제정 시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 시 정말 소상공인이 수혜자가 되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고,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통상마찰과 관련,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시장진입 규제로 지적한 것과, 201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통상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상마찰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해외 기업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 통과 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심의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데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유예하는 방안 대신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 통과 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70여 개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부터 심사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관련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일부의 합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 업종에 대한 피해가 우려, 시급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7개 업종의 적용기한이 끝났으나 특별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도록 유예됐으며 2019년 17개, 2020∼2022년 9개 업종의 기간이 만료된다.
박종진기자 truth@
대기업·야권 등 반대 목소리 커
중기부 "법 제정 반드시 해야…
통과되면 실무팀·심의위 구성"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통상마찰과 제도 실효성,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형식의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법 제정 시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 시 정말 소상공인이 수혜자가 되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고,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통상마찰과 관련,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시장진입 규제로 지적한 것과, 201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통상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상마찰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해외 기업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 통과 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심의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데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유예하는 방안 대신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 통과 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70여 개 중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업종부터 심사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관련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일부의 합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제 업종에 대한 피해가 우려, 시급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7개 업종의 적용기한이 끝났으나 특별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도록 유예됐으며 2019년 17개, 2020∼2022년 9개 업종의 기간이 만료된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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