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했다. 현재까지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으며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협약이 이뤄졌다.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12곳)에 한정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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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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