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은 파라핀, 바세린, 공업용 실리콘, 액상 아크릴 등 비의료용 이물질을 주사하는 방식의 시술로 인체에 큰 위험을 끼치게 된다. 그 결과로 시술 부위가 변형되거나 염증, 과도한 붓기, 가려움,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궤양, 피부괴사, 석회화, 종양 등으로 발전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문 의료인이 아닌 비 의료인이 시술한 불법 시술을 받았거나 신체가 이물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을 사용했다고 여겨질 시에는 얼굴이물질제거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방법은 비절개와 절개 방식으로 나눠진다. 비절개 이물질 제거술은 이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 과정이 간단해 일상 복귀가 빠르다. 절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위를 최소 절개해 흉터가 잘 보이지 않도록 주변 조직의 손상이나 변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물질제거 수술은 수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얽혀있는 이물질만을 제거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이다.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물질로 인한 추가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물질의 종류, 위치, 깊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계 획을 염두에 둬 치료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물질의 양이 많을 경우 박리 과정의 섬세함이 더욱 요구되는데 이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과 이물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물질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이물질제거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로 인해 늘어난 피부와 쭈글쭈글해지는 등의 피부 흔적은 환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물질제거는 수술 후 관리가 수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처진 피부는 최소 절개를 통해 안면거상술을 시행하거나 리프팅레이저를 이용해 주름, 색소 관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줄기세포 치료 등을 통해 불법 성형으로 인한 피부의 흔적을 개선할 수 있다.
스템케이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전문의 곽창곤 원장은 "이물질제거 수술은 몸속에 삽입된 이물질 및 이물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며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2차적인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물질 삽입 이전의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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