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노동자 권리의 대폭 강화 부분이다. 개헌안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 한다.
무엇보다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넓혔다. '권익 보호' 부분이 국회를 거쳐 관련 하위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문구상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명분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리해고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이 불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단체행동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라는 대원칙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개헌안에 담긴 문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헌법이란 최상위 법에서 명기되는 내용이 향후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노동자 기본권 강화는 향후 큰 변화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노조 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귀족노조에 커다란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강성 귀족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강성 귀족노조 탓에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성노조들은 줄곧 회사 경영참여 확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하기까지 한국지엠 노조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쪽에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해 줄 경우 일어날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번 개헌안의 노동자 권리 강화는 대기업 노조에 비해 크게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노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하다. 기본권으로 보장해 줘야 할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 담긴 노동자 권리 강화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강한 나머지 도를 넘어선 강성 귀족노조에 새로운 힘과 무기를 보태주는 쪽으로 활용돼선 안 될 말이다.
21세기를 맞아 30년이 넘은 현행 헌법의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를 말해준다. 1987년 상황과 2018년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나의' 원칙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거나 옥죄지 말아야 한다. 그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귀족 강성노조는 이미 힘으로도 회사를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운용의 묘가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이 명시됐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넓혔다. '권익 보호' 부분이 국회를 거쳐 관련 하위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문구상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명분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리해고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이 불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단체행동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라는 대원칙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문제는 개헌안에 담긴 문구의 잘잘못이 아니다. 헌법이란 최상위 법에서 명기되는 내용이 향후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노동자 기본권 강화는 향후 큰 변화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노조 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귀족노조에 커다란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강성 귀족노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강성 귀족노조 탓에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성노조들은 줄곧 회사 경영참여 확대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하기까지 한국지엠 노조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쪽에 더 많은 권리를 허용해 줄 경우 일어날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번 개헌안의 노동자 권리 강화는 대기업 노조에 비해 크게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노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하다. 기본권으로 보장해 줘야 할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 담긴 노동자 권리 강화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강한 나머지 도를 넘어선 강성 귀족노조에 새로운 힘과 무기를 보태주는 쪽으로 활용돼선 안 될 말이다.
21세기를 맞아 30년이 넘은 현행 헌법의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를 말해준다. 1987년 상황과 2018년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나의' 원칙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거나 옥죄지 말아야 한다. 그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귀족 강성노조는 이미 힘으로도 회사를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운용의 묘가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