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은 성장의 시기 올해부터 도약·성숙기의 해로" 내달 개원20주년 국제콘퍼런스 선진화된 심판환경 조성 계기 심판역량 강화·인력증원 나서
인터뷰 고준호 특허심판원장
"글로벌 수준의 심판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심판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심판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사진)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1988년 사법제도 개혁으로 특허소송 심급구조가 기존 '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에서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심판소와 항공심판소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특허 분쟁과 소송에서 사실상 1심 역할을 한다. 현재 상표, 디자인, 특허분야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에 모두 95명의 심판관이 근무하고 있다.
고 원장은 "지난 20년이 성장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도약과 성숙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심판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다음달 25일 우리나라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 IP 5개국 특허심판원장을 초청, 개원 20주년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그는 "5개국 특허심판원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우리의 심판역량과 위상이 글로벌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융복합화와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선진화된 심판환경을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심판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혁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심판관과 사건 관계인의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심판관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 심판장과 심판관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켰다.
고 원장은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우리는 적은 인력으로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심판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심판 처리기간을 7.8개월로 크게 줄였다"면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한 특허법원 제소율도 1998년 19.2%에서 작년 11.6%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판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심판인력이 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28명에 그쳤던 심판인력이 60명이나 증원됐던 것처럼 인력증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와, 소송 시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막는 '적시제출주의제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끝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발생을 막는 '심판조정연계제도',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부족한 심판인력과 과도한 심판 처리건수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심판 역량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우리 심판 결과를 해외에서 인용·참고할 정도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