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버 차량 테스트 중 사고
상용화 늦춰지나 IT업계 '촉각'
"도로 시험 중단"vs"개발 위축"
찬반 맞서며 윤리적 쟁점 부각
"보험·법적 책임 등 기준 필요"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피닉스 인근 도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 도로에서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S가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세미트레일러와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보행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 등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율주행차량의 주변 상황과 보행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알고리즘 오류 축소 등 기술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19일 저녁 10시쯤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9세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었다. 허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허츠버그가 비닐 쇼핑봉투를 실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버는 레벨 3단계와 4단계의 중간 수준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한시적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다. 4단계는 운전자의 역할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단계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자동차·정보기술(IT)업계들은 이번 사망 사고 이후 여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은 자동차 산업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대량생산 준비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을 자사 미니밴 모델에 탑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트롤리 딜레마'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고장난 트롤리 전차 운전사가 선로에서 작업 중인 5명의 근로자를 살리기 위해 선로 변환기를 조작, 다른 선로의 작업자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뜻하는 윤리학 사고 실험이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의 존 심슨 국장은 USA투데이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모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자율주행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율주행차가 1명의 사망 사고를 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면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법적 책임 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된 상태"라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소속 이중기 교수도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인한 운전면허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 운전자로 간주하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상용화 늦춰지나 IT업계 '촉각'
"도로 시험 중단"vs"개발 위축"
찬반 맞서며 윤리적 쟁점 부각
"보험·법적 책임 등 기준 필요"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피닉스 인근 도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2016년 5월 미 플로리다주 도로에서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S가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세미트레일러와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있었지만 보행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 등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율주행차량의 주변 상황과 보행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알고리즘 오류 축소 등 기술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19일 저녁 10시쯤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9세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었다. 허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허츠버그가 비닐 쇼핑봉투를 실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버는 레벨 3단계와 4단계의 중간 수준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한시적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다. 4단계는 운전자의 역할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단계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자동차·정보기술(IT)업계들은 이번 사망 사고 이후 여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은 자동차 산업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대량생산 준비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을 자사 미니밴 모델에 탑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트롤리 딜레마'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고장난 트롤리 전차 운전사가 선로에서 작업 중인 5명의 근로자를 살리기 위해 선로 변환기를 조작, 다른 선로의 작업자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뜻하는 윤리학 사고 실험이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의 존 심슨 국장은 USA투데이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모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자율주행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율주행차가 1명의 사망 사고를 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면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법적 책임 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된 상태"라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소속 이중기 교수도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인한 운전면허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 운전자로 간주하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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