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다스 비자금 혐의
"증거인멸 우려 높다고 판단"
이르면 내일 밤 결정 될 듯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고,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가 계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대체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상당을 서울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만 인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증거인멸 우려 높다고 판단"
이르면 내일 밤 결정 될 듯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고,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가 계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대체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상당을 서울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만 인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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