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중국투자 손실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불러 그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와 근거 등을 물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신 총괄회장의 다른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신 회장,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 등이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과 아버지를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도 함께 제기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불러 그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와 근거 등을 물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신 총괄회장의 다른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신 회장,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 등이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과 아버지를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도 함께 제기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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