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거권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언급될지도 관심을 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에도 주거권 내용이 녹아 있는데 25조 2항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개정안은 더 자세하게 국민의 주거권을 명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법률에는 주거권이 명시돼 있다.

주거기본법 2조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고 3조에는 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9가지 기본원칙이 언급돼 있다.

9가지 원칙은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거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 취지는 이런 주거기본법에 나열된 주거권의 개념을 헌법으로 격상시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잣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헌법의 주거권 조항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의 경제사회 및 문화권리위원회 규약 11조 1항에는 "당사국은 개인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언급돼 있다. 또 규약의 일반논평에는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는 거주의 안정성, 지불 가능한 비용, 생활 편의시설 설치,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 수혜자를 더욱 늘리고 더욱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된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가뜩이나 주거복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임시 조직으로 분류됐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거복지정책관실로 바꾸면서 정식 직제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5년간 주거복지 역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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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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