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담 떠넘기기 약관 ‘무효’처리, 시정명령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이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 이를 무효화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 뒤 최저하한 매출액 미달성 업체부터 '위약벌' 형태로 수수료를 추가로 걷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정했다. 예컨대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최저하한 매출액은 4500만원이 된다. 또 임대 수수료율을 20%로 설정하면 하한매출액을 달성할 경우, 임대료는 900만원이다.
하지만 만약 업체가 4500만원 매출을 이루지 못하고 3000만원을 올렸다면 임대 수수료는 6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코레일유통은 위약벌로 3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즉 입점 매장의 매출과 상관없이 코레일유통은 매달 임대료를 사실상 정액으로 받아간 것이다.
또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 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이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 이를 무효화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 뒤 최저하한 매출액 미달성 업체부터 '위약벌' 형태로 수수료를 추가로 걷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정했다. 예컨대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최저하한 매출액은 4500만원이 된다. 또 임대 수수료율을 20%로 설정하면 하한매출액을 달성할 경우, 임대료는 900만원이다.
하지만 만약 업체가 4500만원 매출을 이루지 못하고 3000만원을 올렸다면 임대 수수료는 600만원을 내면 되지만 코레일유통은 위약벌로 3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즉 입점 매장의 매출과 상관없이 코레일유통은 매달 임대료를 사실상 정액으로 받아간 것이다.
또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 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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