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법률안 공청회 내달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예정 대기업·학계 "재산권침해" 반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와 부작용 등이 논의됐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적합업종 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해왔다.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적합업종을 정하고, 제한 기한을 최대 6년으로 정한 탓에 기한이 만료된 뒤 재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개 발의돼 있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지정 보호를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제사항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학계 등은 재산권 침해와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을 법률로 규율하면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법은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통상마찰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근 5년 통계자료를 보면 대기업이나 준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업분야 진출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소상공인의 영업분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도 "생계형 적합업종은 '생계형'이라는 기준 때문에 기존 적합업종 제도보다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통상마찰 등은 이론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통상마찰 우려에 반론을 제기했다. 산자중기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2개 법안 병합 심의와 적합업종 지정 기준, 통상마찰 방지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