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한국당 의원, 집중 안전점검 결과 공개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매년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이후 결과를 즉시 국민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 의원은 "매년 30만개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면서도 그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료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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