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호, 대표자 성명, 거래내역 정보 등을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거래소는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재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해당 거래소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끊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FIU가 맡고,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의원은 "가상화폐는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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