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R&D 지원 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청년 채용 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 정부 R&D 지원금과 비례해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종료한 뒤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낼 때 청년 채용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R&D 과제에 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보통 연구비의 20~4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R&D 참여 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하는 R&D 과제 협약서부터 이런 규정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 고시 등 규정 개정만으로 할 수 있어 대부분 부처가 연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 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