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잘못 입력땐 '1년간 제한'
지연 가능성 커 제도보완 필요

금융결제원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청약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두고 부적격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별도 상담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신청을 잘못해 부적격자가 되면 1년 간 청약 신청이 제약되고 소명 과정을 거치며 청약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 공급은 일반공급에 한해서만 시행됐고 특별공급은 신청 첫날 견본주택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신청자 가운데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대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취지와는 다르게 인터넷 청약이 본격화되면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 제도는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약제도도 손질되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들이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약 신청자가 임의로 조건을 선택해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청약 부적격자와 관련해 금융결제원에 소명한 뒤 신청자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견본주택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청약을 해도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정보만 보고 청약에 나서면 부적격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부적격자와 관련한 대책 없이 막연하게 제도를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청약자들의 청약 실패를 줄이기 위해 청약 가상체험공간 운영,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별도 선정 등의 청약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가상체험 공간에서 청약 신청자들이 실제 청약을 넣기 전에 사전 검토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현재 청약 1순위에 대해서만 예비당첨자를 자동으로 결정해놓고 있는 데, 특별공급 예비당첨자도 이 같이 분양 사업자나 아닌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를 선정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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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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