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보험금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고객에게 안내하고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고객 만족과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 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 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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