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국가적재앙 '극약처방'
소득세 면제·전월세보증금 지원
청년 창업도 법인·소득세 감면
4조원 규모 '미니 추경' 추진도
"장기적 고용개선엔 한계"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 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 해당하는 이른바 '에코세대' 39만명이 새롭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극약 처방이다.

정부는 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되 그보다 앞서 세계잉여금과 2조원 수준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이며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시적 대책이지만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 돼야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기 취업자와 신규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취업자에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취업 청년들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도 추가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취업자 본인이 600만원을 부담하면 3년 후에 3000만원(기업 600만원+정부1800만원 지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청년 창업 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렸다.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역시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성격별로 생활혁신형 창업자 1만명에게는 1000만원 규모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이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 개선 효과를 내기에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 재정 지원으로 열악한 처우의 중소기업 인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획기적 재정지원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서는 일자리 추가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해결이 없이는 이들의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권대경·박미영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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