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쟁조정위 설치' 조항 신설
"기업수익성 향상·융합확산 기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선진화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융합·교육 확산 등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40일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SW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전담팀(TF)을 구성,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SW사업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현장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비롯해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설계·구현사업 분리, 산출물 활용 보장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SW 창업지원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SW인재 양성, 기초·융합 SW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도 신설됐다.
지역별 SW진흥기관을 지정해 지역산업과의 SW 융합을 촉진하고 SW 인력 창업지원과 기술금융, 인수합병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산업 수요에 대응해 SW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연계 인력 양성, SW역량 검정, 공개SW 연구개발 지원, 기초연구 진흥 등 SW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SW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SW융합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추가했다. SW융합을 활성화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SW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SW교육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SW사업 다툼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시행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SW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기업수익성 향상·융합확산 기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선진화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융합·교육 확산 등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40일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SW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전담팀(TF)을 구성,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SW사업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현장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비롯해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설계·구현사업 분리, 산출물 활용 보장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SW 창업지원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SW인재 양성, 기초·융합 SW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도 신설됐다.
지역별 SW진흥기관을 지정해 지역산업과의 SW 융합을 촉진하고 SW 인력 창업지원과 기술금융, 인수합병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산업 수요에 대응해 SW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연계 인력 양성, SW역량 검정, 공개SW 연구개발 지원, 기초연구 진흥 등 SW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SW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SW융합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추가했다. SW융합을 활성화해 다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SW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SW교육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SW사업 다툼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시행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SW인재 양성,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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