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호아동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대학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보호기간이 끝나도 5년 내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약 2만9300명과 보호시설 퇴소 아동 2900명 등이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에 아동이 있고 최저주거기준를 미달한 저소득 가구가 추가됐다. 최저주거기준은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이외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를 개정해 법인·단체 외에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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