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인사처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작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작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법안 등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민간 대비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재해보상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체계 개선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 서비스 제공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등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유족연금 개선사항은 기존 수급자에도 적용해 법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심사체계 개편, 시스템 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제정이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 내 차별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인사처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작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작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법안 등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민간 대비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재해보상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체계 개선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 서비스 제공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등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유족연금 개선사항은 기존 수급자에도 적용해 법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심사체계 개편, 시스템 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제정이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 내 차별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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