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 3분기부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원화결제 수수료 3~8%가 추가 부과된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그동안 카드사가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를 발송할 때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해외에서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해왔다"며 "그러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원화결제 이용금액은 2014년 1조2154억원에서 2015년 1조5900억원, 2016년 1조9877억원, 2017년 2조757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해외 원화결제가 원천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카드 이용자가 다시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연회비 산정기준도 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수령하거나 사용등록을 한 시점부터로 개선해 연회비 반환 시 발생하는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장기카드대출(카드론)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적용키로 했다.
김 국장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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