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기로 했다. LCC 간 경쟁이 격화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과거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했던 LCC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완화했던 것을 5대로 다시 강화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LCC가 최소 6∼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이후부터 영업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경영이 부실한 항공사는 퇴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소비자·서비스 등 부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2분의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해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명령 발동 시기가 2년 단축된다. 또 개선명령을 받은 뒤 2분의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운수권 배분에서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4일까지 받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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