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1·2·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유통업계와 지역자치단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유통법 제12조 1·2·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2013년 1월부로 개정된 유통법은 각 지자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2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인천 중구·부천시·청주시가 영업제한 조치를 진행하자, 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과 대형마트, 인천 중구 등 지자체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다.
청구인인 대형마트 측과 이해관계인인 지자체 측은 규제수단의 적합성, 지역 중소상권 영향 등을 두고 대립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조치가 대형마트·납품업체·근로자·소비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일상적 영업보다 경쟁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다"며 "대형마트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권이 위축되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지난해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등을 보면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은 헌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영업규제로 인한 사익침해 비중이 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측 변호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 발표내용을 보면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측은 "유통법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가 지자체 단체장에게 달려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법이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부족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상생발전 결여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에 대해 양측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영업규제는 대형마트만 일방 희생하는 것인데 어디에 상생발전 요소가 있냐"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자체 측 변호사에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득 변화 등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창호 재판관도 지자체 측 변호사에게 "(유통법 규제 효과와 관련된) 통계 조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상권에 따라 통계 결과가 다른 만큼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