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부터 자동화기기(CD·ATM)에서 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은 전국 농협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 납부대상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며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로 매월 상시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국세의 경우 카드로텍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CD·ATM 납부가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로 국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 후 취소는 불가하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각각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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