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성과 강요' 규제 없애
행정 전담 인력 따로 배치
연구외 업무 부담 완화키로
비용환수없이 연구중단 가능
제각각 R&D제도·시스템 통합
정부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 발표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에 있어 모든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행정업무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한다.
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골자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고 지나친 행정 부담을 일으키던 연구현장의 규제를 걷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뤄지던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한다. 또 기술이나 시장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와 행정을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연구비 관리와 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하도록 하고, 연구 착수 단계부터 물량과 단가까지 세세하게 작성해야 했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해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도 개선해 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선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또 전문기관의 제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전문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별도 위원회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부처별로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키던 R&D 제도와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부처별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기준은 일원화하고, 20개로 나뉜 과제관리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과제 공모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제대로 준비를 못 하거나 획일적인 과제제안요구서(RFP)로 차별화가 힘들었던 과제 공모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부처 협의를 통해 재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연내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별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에 담아 상정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 규제 혁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행정 전담 인력 따로 배치
연구외 업무 부담 완화키로
비용환수없이 연구중단 가능
제각각 R&D제도·시스템 통합
정부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 발표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에 있어 모든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행정업무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한다.
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골자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고 지나친 행정 부담을 일으키던 연구현장의 규제를 걷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뤄지던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한다. 또 기술이나 시장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와 행정을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연구비 관리와 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하도록 하고, 연구 착수 단계부터 물량과 단가까지 세세하게 작성해야 했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해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도 개선해 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선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또 전문기관의 제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전문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별도 위원회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부처별로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키던 R&D 제도와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부처별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기준은 일원화하고, 20개로 나뉜 과제관리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과제 공모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제대로 준비를 못 하거나 획일적인 과제제안요구서(RFP)로 차별화가 힘들었던 과제 공모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부처 협의를 통해 재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연내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별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에 담아 상정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 규제 혁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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