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차 노동인력특별위
"단계별 사업주 지원·임금보조 등
노동현장 피해 최소화 정책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직업계고 비중 확대 등 인력공급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노동인력특위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프랑스·독일 등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직장의식개선조성금을 마련했고, 올해는 시간외노동등개선조성금을 조성해 설비투자·신규고용·컨설팅 등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50억엔(35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도와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20인 이하 기업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사회보장부담금을 없애는 동시에 근로자 소득세 면제책도 내놨다. 독일은 근로자 소득감소분을 보상, 작년까지 1만8000명에 혜택을 제공했다.

노 위원은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근로자·인프라 등 세 분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조화로운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지원을 하자는 아이디어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임금 손실 근로자에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이 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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