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상 요인 사전차단 나서
5G 상용화엔 넓은 대역폭 필요
경매가 전체 상승은 불가피할듯
정부 "주파수폭 최대한 넓게 공급"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의 대역폭 당 할당 대가가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때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통사들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매가 과열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에서 대역폭 당 이동통신사가 내야 하는 할당 대가가 LTE 주파수 경매 때 보다 싸진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경매 시작가로 산정하는 최저경쟁가 또한 함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TE때는 적은 폭의 주파수 금액이 높게 산정돼 20㎒ 경매를 하면 1조9950억원까지도 올라갔지만 5G주파수에 똑같이 적용하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며 "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같은 폭 단위를 기준으로, 그때보다 훨씬 금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고용량이 특징인 5G 주파수 폭을 만큼 최대한 넓게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의 원활한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선에서 최대치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인 3.5㎓ 대역에 대해서는 최대 300㎒, 28㎓는 3㎓의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5G의 전체 경매 할당 대가는 LTE보다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5G의 특성상 필요한 대역폭의 단위가 LTE의 10~20㎒ 수준에서 몇 백 단위의 ㎒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절대적 금액을 싸게 주겠다는 걸로 오해하는 일부의 시선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라며 "넓은 폭을 예전보다 싸게 공급해도 폭 자체가 워낙 넓어 단위 대역폭 금액에 폭을 곱하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단위 대역폭 당 주파수 할당 대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3개의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결정하는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하는 산식에 5G 주파수로 사용될 3㎓ 대역 이상 주파수에 새로운 계수를 도입한다. 또 ㎒당 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규 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현재 산식과 신규 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병행해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의도에 따라 ㎒당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LTE 주파수 경매의 경우 2011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이뤄졌는데 모두 조 단위 낙찰금액이 발생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 SK텔레콤이 낙찰받은 LTE 2.6㎓ 대역 D블록 40㎒는 9500억원에 낙찰됐다. ㎒당 단가로 따져보면 230억이 웃돈다. 이밖에 이제까지 할당 대가 대부분이 ㎒당 100억원 이상이었다. 정부가 대역폭 당 할당 대가를 낮추겠다고 한 만큼, 업계는 LTE보다는 ㎒당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존 사례가 있어 몇 대역, 몇 블록을 가져 가냐 등의 눈치싸움을 하며 가격 예측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3.5㎓와 28㎓ 모두 기존에 통신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새로운 대역이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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