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개인 중복가입자 118만명
보험보장·보험료 납입중지 가능


하반기부터 '실손 연계제도'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금융소비자는 퇴직 이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장 범위나 추후 가입 거부 가능성 때문에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도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과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단체 임직원 중 60세 이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으로 대상을 설정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암과 백혈병, 고혈압 등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바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단체 실손 1개월 이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전환 신청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단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다가 퇴직하게 되면 무보험 상태가 되는 데다, 퇴직 이후에는 고령이나 치료 이력 등으로 개인 실손보험 신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환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일반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취업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에도 가입하게 되면서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때문에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금융위는 취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금융소비자가 기존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지하지 않은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되면 1개월 내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했던 기존 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보장과 보험료 납입을 재개하는 만큼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 실손보험 가입 및 종료가 반복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일반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령자를 위해 노후실손이나 착한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보장성을 낮춘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사 역시 무심사로 하지만, 기존 실손계약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그동안 보장 공백에 놓여 있던 은퇴자와 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일반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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